의약외품이란? |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제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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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평가 항목 |
- 모기 기피제 효능 평가 - 액취 방지제 효능 평가 - 땀띠, 짓무름 용제 효능 평가 |